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두산건설에 시정명령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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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두산건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불이행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20년 4월부터 2년간 22건의 하자 보수공사 위탁을 위해 17개 업체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대금 지급 보증 의무가 있는데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계약이 두산건설 전체 하도급계약의 0.3%에 그친 점, 하자 보수공사 외 나머지 위탁은 지급보증을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김종력 기자 ([email protected])

#공정위 #두산건설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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پارسال در تاریخ 1402/06/20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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