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비대금 체불 없는 건설현장 만든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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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장비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오는 6월 19일부터 도입됩니다.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은 발주자와 장비업자 등에게 보증대상 계약과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의 발급내용을 통보해 보증서 미교부에 따른 장비업자의 피해방지를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12 سال پیش در تاریخ 1391/12/06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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