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취업의 꿈 안고 갔다가 '와장창'...면접에서 벌어진 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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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میلیون بار بازدید - 8 ماه پیش - 40대 구직자 A 씨는 충남
40대 구직자 A 씨는 충남 지역 내 우수 기업들과 연계해 취업을 시켜준다는 국비 지원 훈련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훈련 공고문에 적힌 조건은 정규직 입사에 연봉 4천5백만 원 이상.

한 달간 수업을 듣고 교육 수료 직전 면접을 봤는데, 약속과 달리 기업 측으로부터 최저 시급 수준을 제시받았습니다.

[A 씨 / 구직자 : 8시간에 주 5일에 연장 근무 3시간이 계속 붙고, 최저 시급이고 상여금 300%를 포함했을 경우에 (연봉) 3천8백만 원 정도….]

확인해 보니 이런 일을 겪은 건 A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기업에 면접을 보러 간 수강생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안내문과는 달리 계약직으로 일한 뒤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는 조건을 제안받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훈련 과정을 진행한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은 자기들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업 측이 1년 이상 경력직 입사자에게 연봉 4천5백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안내했는데, 이를 경력이 없어도 교육만 수료하면 같은 연봉을 준다고 오해해 공고를 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는 실수라는 말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 과태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합니다.

[김남석 / 변호사 : 임금 조건도 나와 있고 고용 형태도 나와 있고, 이 정도면 채용 공고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제시한 근로 계약과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채용 공정화법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A 씨는 인력개발원에서 교육 수당 25만 원을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밝히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A 씨 / 구직자 : 허위 과장 광고로 교육생을 모집하고, 교육생을 기만하고, 시간과 비용 등 막대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력개발원에서는 다른 회사를 찾아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신뢰를 잃어버린 A 씨는 거절하고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충남도와 고용노동부가 철저한 관리와 감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인력개발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취업 조건을 다시 점검하고, 계약직으로 입사한 수강생은 빠르게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기업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촬영기자ㅣ도경희
그래픽ㅣ이원희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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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2/09/06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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