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주인은 복역 중인데…"뭐가 터지듯 물이 주르륵" / KBS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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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ماه قبل -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천장과 나무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천장과 나무 뼈대.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벽지는 뜯겨 나갔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세 식구의 보금자리가 이 지경이 된 건 1년 전부터 시작된 윗집의 누수 때문. [A 씨/누수 피해자/음성변조 : "갑자기 약간 뭐가 터지듯이 (물이) 주르륵 내리는 거예요. 주방부터 해서 싱크대부터 저기 식탁까지 주르륵 내리는데."] 보수 공사가 급했지만, 윗집 주인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세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 모 씨가 주인이었습니다. [A 씨/누수 피해자/음성변조 : "(전세로) 들어오신 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집주인한테 연락해 봐라. 찾아갔더니 법원에서 온 거 구청에서 온 거 여기 저기서 온 게 막 붙어 있고."] 이젠 윗집 세입자도 이사를 한 상황. 권 씨의 허락이 없으면 빈집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A 씨/누수 피해자/음성변조 : "윗집 상황이라도 빨리 봐서 뭐가 잘 안 메꿔졌으니까 물이 저한테 새고 있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들어갈 수 없다고."] 보증보험금을 내주고 집을 압류한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못 들어가요. 무단침입이 돼요."] 결국 언제 다시 물이 샐지 모르는데 복구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 더 큰 문제는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겁니다. [엄정숙/변호사 : "(소유주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겠죠. (재산이) 남는 게 없어서 사실상 어려울 수는 있지만 보수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채권은 가질 수 있는 거죠."] 최근 2년간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2만 4천여 건.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뿐 아니라, 이웃으로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전세사기 #곰팡이 #손해배상
ماه قبل در تاریخ 1403/05/17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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