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 공사 완성 여부] 공사 도급계약 관계에서 공사의 완성과 미완성을 구분하는 이유는?

권형필 변호사
권형필 변호사
215 بار بازدید - 3 سال پیش - 지체상금 발생의 기준이 되는 공사의
지체상금 발생의 기준이 되는 공사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준공검사를 받았는지에 관계 없이 건물의 주요 부분이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대로 시공되었다면 일단 공사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하자 처리의 법리를 적용한다.

#도급계약  #지체상금  #하자보수  #공사미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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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سال پیش در تاریخ 1400/04/10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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