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24] "박정희 비서 주장" 허경영,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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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2 ماه پیش -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4월25일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허 대표는 지난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아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참모였다'고 말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허 대표의 변호인들은 해당 발언이 사실이고, 대통령선거와 무관하게 오래 전부터 같은 내용을 언급했으므로 선거법 위반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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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3/03/21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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