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지연' 티몬 사태...금융당국 관리, 곳곳 허점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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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ماه قبل - ■ 진행 : 윤보리 앵커,
■ 진행 : 윤보리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앵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판매자들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티몬 피해 소비자 A 씨 : 여기 와있는지 19시간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 시간 동안 사실 마음 졸이고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티몬 피해 소비자 B 씨 : 천2백(만 원) 정도. 호주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 해외 가족여행으로 잡았는데, 공지가 일절 없다 보니까…] [위메프 피해 소비자 : 당연히 현장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불안한 고객들을 응대했어야…. 그런데 지금 아무도 없고….] [앵커] 보신 것처럼 위메프 본사에 이어 티몬 본사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환불을 받기 위해 몰려 갔는데요. 상황이 지금 환불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거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티몬 측에서는 현재까지 환불 처리가 된 금액이 9억 원 정도고 향후에 더 이상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입장인데요. 몇 시간 전에는 10억 정도의 추가금을 마련했고 이 부분은 또 환불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기는 한데 소비자의 피해가 수백 억 이상, 1000억도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 소비자들이 회사 측을 통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또 분노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또 SNS에서 만약에 환불 못 받으면 티몬이나 위메프 가서 물건이라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있는데 만약에 피해자가 회사 건물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온다든가 하면 법적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서정빈] 사실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재 환불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라도 피해를 좀 회복하려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결국 주거침입이나 혹은 절도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의 차원에서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에 들어가서 항의를 하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이런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 상황에서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이 문제가 될 수 있고또 당연히 회사 물건을 임의로 가져오게 되면 절도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은 자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나마 지금 카드결제 고객은 카드사에 취소 신청을 하면 구제의 길이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카드사들이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환불받을 수 있는 절차들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결제승인 취소 등이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직접 회사까지 가서 환불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했었는데요. 이제 카드사들은 할부계약 철회 항변권 행사나 혹은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서 이 업체들에 대해서 카드로 결제를 한 소비자들은 이런 구제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할부결제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 그러니까 결제 후에 7일이 지나지 않은 할부 거래거나 혹은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의 할부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상 이것... (중략) ▶ 기사 원문 : www.ytn.co.kr/_ln/0103_202407271650117835 ▶ 제보 하기 : 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ماه قبل در تاریخ 1403/05/06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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