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소송 건 7급 공무원…"딱 100원 짜리입니다" / KBS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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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3 ماه پیش - 지난해 3월, 청주시의 7급 공무원
지난해 3월, 청주시의 7급 공무원 최 모 씨가 상급자인 이범석 청주시장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는 일과 성과 중심이 아닌 기득권에 의한 불공정한 인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단돈 100원. 조직문화 개선을 촉구하는 상징적 의미로 '100원 소송'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청주시 공무원/음성변조 : "다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누군가도 책임 있는 분들이 저를 만나주지 않았고요."]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소송 가액은 100원에서 1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피고 청주시가 최 씨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청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자체 종결하고도, 그 결과에 대해 최 씨에게 동의를 얻거나 만족도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매뉴얼대로 처리하지 않아 최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겁니다. 다만 공무원 인사는 인사권자인 시장의 재량이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분리 조치 등은 문제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승소한 최 씨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합리적인 인사 평가로 기회가 보장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청주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시는 판결문 등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오은지 ▣ KBS 기사 원문보기 : news.kbs.co.kr/news/view.do?ncd=7990640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청주시 #직장내괴롭힘 #100원소송
3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3/03/29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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