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 되나?[개정판]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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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흔히 "남의 땅이라도 20년 이상만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상 재산권이 보장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의 재산인 땅을 내가 오래 점유했다고 내땅이 된다고 해 버리면 말이 안되겠지요. 그러면 도시에 살거나 해외에 거주하면서 시골에 농지를 가진 사람들은 땅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결과가 되겠지요. 실제 남에게 땅을 빼앗기는 사례를 살펴보면, ‘조상땅찾기 사례’처럼 선대의 몇 대조 할아버지의 땅인데 후손들이 그런 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수십년간 세금도 안내고 방치하다보니 인근 주민들이 특별조치법으로 넘겨가거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요즘은 특별조치법으로 넘기려면 후손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어 넘겨가기 무척 어렵게 되었지만, 과거엔 3명만 보증인으로 세우면 특별조치법으로 쉽게 남의 땅도 내땅으로 넘겨갈 수 있었지요. 조상땅찾기를 제대로 해서라도 내땅은 내가 찾고 내가 지켜야 이렇게 어이없이 땅을 빼앗기는 억울한 일은 생기지 않겠지요. 결론적으로 남의 땅을 내가 100년을 경작하거나 점유해왔다 해도 내 땅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민법상 ‘점유취득시효’라는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아주 예외적으로 내 땅이 될 수 있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땅 #토지 #조상땅찾기 #점유취득시효 #점유 #효현 【법무법인 효현】 ☎(053)759-661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범어동, 율촌빌딩 5층) 【법무법인 효현 홈페이지】 www.hyohyeon.com/ 【법무법인 효현 카페】 cafe.daum.net/lawyersos​ 【법무법인 효현 블로그】 blog.naver.com/hhn6611
پارسال در تاریخ 1402/05/20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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