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 KBS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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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9 ماه پیش -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스토킹 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한 범죄라 엄벌이 필요하다는 2심 판단을  대법원도 받아들였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토킹 재판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전주환.

대법원은 오늘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재작년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 협박하는 등 350여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습니다.

전주환은 피해자의 신고로 스토킹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에선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 보복살인 혐의로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된 2심은 지난 7월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 목적으로 살해했다"며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보복 범죄에 엄벌이 필요하고 전 씨의 교화 가능성에도 상당한 회의가 든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전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유족 측은 피해자가 근무한 서울교통공사와 전 씨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공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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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전주환
9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2/07/19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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