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특수성” “채용 강요는 건폭”…입장차 따져보니 [9시 뉴스] / KBS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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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بار بازدید - پارسال - 노조원들의 채용 문제를 둘러싸고 건설
노조원들의 채용 문제를 둘러싸고 건설 노조와 건설사,정부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뭔지, 홍성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숨진 조합원은 '정당한 노조 활동인데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배경이 뭔가요?

[기자]

건설업의 특성을 먼저 봐야하는데, 건설현장은 대부분 상시고용사업장이 아닙니다.

맡은 공정이 끝나면 바로 실직이 되는,   고용과 실업상태가  반복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속 기간은 대부분 1년 미만이고 임시일용직이 많습니다.

또 건설업 채용 경로를 보니 인맥에 의한 채용이  74%로 가장 높았는데요.

아는 팀장이나 반장을 통해 채용이 되면   소개료를 빌미로 일당의 일부를 떼어가는 일도 흔하고요.

이런 부분을 노조가 나서서 고용안정과 노동 조건 개선 요구를 해온 부분이 있는데, 모두 '건폭'으로 몰아가는 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서 건설사를 압박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고용 요구와 채용 강요는 구분해야 하는데요.

앞서 말한 특수한 여건이 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비조합원을 핍박하는 관행이 있었다면 돌아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부분도 바로 이런 지점이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강요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문제, 노조를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 뿌리내렸던 토양부터 함께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문제, 그리고 대형 건설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서 건설현장의 안전을 소홀히 했던 부분들도 모두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앵커]

숨진 조합원의 장례는 '노조장'으로 치뤄진다면서요.

장례 과정에서 갈등은 없을까요?

[기자]

네. 건설노조가 숨진 조합원의 빈소를 서울에 마련하기는 했는데,  장례 시작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정부의 사과를 받아야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오늘(4일) 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정부 요구안을 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네, 홍성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정재숙/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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پارسال در تاریخ 1402/02/14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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