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쥐새끼’ 발언 사실 아냐”…‘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특수교사 항소 / KBS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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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6 ماه پیش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특수교사 A 씨가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A 씨는 "장애아동 학부모가 녹음했다는 점이 고려돼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후 주호민 씨가 개인 방송을 통해 본인이 금전을 요구했고 '쥐새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호민 씨의 방송 내용이 사실이지만 발생한 시점이 다른 것, 배경이 다른 것,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닌 것도 있기에 할 수 있는 한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A 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 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 1일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에선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1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 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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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특수교사 #아동학대
6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2/11/16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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