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기초연금 이런분들은 탈락하고 이런분들은 받으십니다.[ 24년기초연금,24년선정기준액,기초연금2024,24년기초연금받는방법,기초연금받는방법]

아들딸방문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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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8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7 ماه پیش - 2024년은 어떤 분들이기초연금을 받을 수
2024년은
어떤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지

하나 하나씩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기초연금 무조건 탈락 7가지
      2. 기초연금 대부분 탈락 2가지
      3. 기초연금에 불리한 7가지

이미 기초연금을
오래전부터 받고 계시거나
또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도

그 동안 바뀐 것은 없는 지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없는 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없는 지
다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65세 미만인 분들은

지금부터 라도
먼저 준비하고
미리미리 알아야 할 사항은 없는 지
관심을 갖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기초연금 무조건 탈락 7가지 ]

 1. 나이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
     (만 65세 이상만 (1959년생 생일 달부터) 해당 됨)
     → 생일 달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소득과 재산 등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상위 30% 이상인 경우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만 지급)
    단독가구: 213만원이하,부부가구: 340.8만원이하
  단독가구 : 334,810원,  부부가구 : 535,680원

3. 골프, 승마, 요트, 콘도, 고급체육시설
     회원권 소유자
      → 본인뿐아니라 배우자명의도 탈락
       
    4.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이면 다음달부터
       지급정지
       (귀국하면 귀국한 다음달부터 다시 지급함)
       → 귀국하면 바로 읍면동사무소에 귀국신고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자.
       (복역 완료후에는 다시 지급함)

   6. 한국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한국국적+국내거주 하는 분만 대상이 됨)

   7.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수급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음)

[ 기초연금 대부분 탈락 2가지 ]

차량 가액 4,000만원 이상의 고급차량 소유자
   (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24년부터 삭제됨)  
   (예외 조건 : 차령 10년 이상,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등이 소유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된 경우)
     → 24년부터는 3,000cc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여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내이면
          기초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 차량 가액 : 보험개발원 가격(중고차 가격)

  ■ 4,000만원은 차량 1대의 기준임
       (예 : 차량1(2천만원), 차량2(3천만원)
            합계(5천만원) 고급자동차 아닙니다)

  ■ 승용차만 해당 :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 화물차, 트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예외 조건 :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 장해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이후 5년 경과한 경우)

   →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 직역연금에 해당하시면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현재 재산이 한 푼도 없어도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 기초연금 불리한 경우 7가지 ]

 1.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예금, 사업자등록증)
    (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과 돈은 모두 계산 )
     → 자녀, 친구, 동창회의 예금이나 사업자 등록증이
         내 명의로 있으면 전부 나의 재산으로 계산함

  2. 가족, 친지, 친구, 지인에게 빌린 부채
     ( 부채로 인정 못 받고, 빌린 돈은 재산으로 계산 )

 3. 자녀 또는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에게
       전세를 준 경우
        ( 전세금에 대하여 부채로 인정을 못 받음 )
       → 타인에게 전세주면
           시가표준액의 50% 범위내에서
           부채로 공제 받을 수 있음

4. 자녀를 수익자로 보험 부보하는 경우

   1) 수급자가 보험계약자이고 수급자가 수익자인 경우
        →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산정
   2) 수급자가 보험계약자이고 자녀 등 제 3자가 수익자인 경우
          →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산정    
    3) 수급자가 보험계약자이었으나 자녀 등 제3자로
         보험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 수급자의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만일 자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보험계약자를 자녀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기타 증여재산으로 계산이 되어서
1년에 약 3천만원, 1억이면 약 3년만에
금융재산에서 모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의 금융재산이나 기타증여재산의 기준금액은
여태까지 부보한 보험금액 합계가 아니고요
해지했을 때의 해지환급금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5.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의 자녀 소유집에
         주거(주소지)하는 경우

    1) 적용 대상
        o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1촌 이내인 직계비속인 자녀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의 주택인 가구

    2) 무료임차소득액(월 기준)

6.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금액이 일시에 감소하지 않고 월별로
       약 235~286만원만 감소(연간 약 3천만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재산으로 계산됨)

  7. 마이너스대출, 카드론,
      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 부채로 인정 받지 못하고 빌린 돈은 재산으로 계산)

기초연금 받기 쉽지 않으시죠.

 그러나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첫번째,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7가지
 두번째, 기초연금 대부분 탈락하는 2가지만
  특히 조심하시면 되고요.

  세번째, 기초연금에 불리한 7가지는
  기초연금 받는 데 불리하다는 이야기지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과 부채를 계산해서  하위 70%,

 즉, 65세 이상 노인 10명중 7명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로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돈)입니다.
  [ 기초연금 ]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자주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인 [아들딸방문요양]으로 들어오시면

 상세하게 작성한 동영상들이 많이 있으니
 시간 나실 때마다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7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2/10/21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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