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실수 때문에...13년 만에 드러난 남편 청부살해 / YTN

YTN
YTN
1.2 میلیون بار بازدید - 8 سال پیش - ■ 백성문, 변호사 / 박상융,
■ 백성문, 변호사 / 박상융, 변호사

[앵커]
영원히 미제사건이 될 뻔한 범행이 13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다양한 사건사고 소식,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경찰서장 출신 박상융 변호사.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이 사건이요, 뺑소니 사건으로 위장을 했는데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주변 사람인 것 같아요.

[인터뷰]
뺑소니로 사망한 사람은 남편이거든요. 이 남편을 죽이도록 한 사람은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한 사람은 처제. 그러니까 부인의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의 지인, 이렇게 4명이 가담한 겁니다. 이게 경찰도 그냥 뺑소니 사건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공소시효가 10년이라서 3년 전에 끝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감원에 이거는 보험금을 노리고 한 교통사고다라고 누가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경북지방경찰청에다 수사 의뢰를 했고 경북지방청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보험금을 노린 사기사건이다라고 해서 4명을 검거하기에 이른 겁니다.

[앵커]
13년 만에 어떻게 그 범행이 밝혀질 수 있었을까요.

[인터뷰]
지금 일단 경찰에서 밝히는 것은 범인 중에 한 명의 말실수였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때 이런이런 일이 있어서 거액의 보험금을 타서 나눴다라는 얘기가 흘러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누구한테 자랑을 했겠죠.

[인터뷰]
그렇죠. 그게 금감원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5억 200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당시 보험금이 그렇게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데도 경찰에서 몰랐던 건 그걸 쪼개서 인출하는 바람에 경찰에서는 이게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살해사건으로 안 본 것이죠. 단순 뺑소니로 본 거죠. 단순 뺑소니로 봤으면 공소시효가 3년이니까 공소시효가 만료된 걸 다시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 뺑소니라는 것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하고 도망하는 게 뺑소니잖아요. 이거는 계획한 살인사건이기 때문에 살인사건은 원래 이 당시에는 15년이었는데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 경우 이것 이번에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 네 명이 다 검거가 돼서 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앵커]
참고로 공소시효가 폐지됐다는 게 올해부터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사건도 다 살인...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5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8 سال پیش در تاریخ 1395/02/14 منتشر شده است.
1,205,877 بـار بازدید شده
... بیشت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