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감액 / 정당한 사유]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중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입증책임

권형필 변호사
권형필 변호사
121 بار بازدید - 4 سال پیش -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있어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란, 공사현장의 여건, 수급인의 귀책사유 내지 원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최저가 입찰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게 된 객관적, 합리적 사유를 의미하며, 이러한 사유의 존재 및 타당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345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سال پیش در تاریخ 1399/08/13 منتشر شده است.
121 بـار بازدید شده
... بیشتر